[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원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길지만 짧았던 추석 연휴가 끝나고
코로나-19가 대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번 주까지 코로나 유행 추이를 지켜본 후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조정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강화하여
앞으로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다음 달 11월 13일 부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계도 기간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의 자세한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거리두기 단계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 센터 , 방문 판매, 300명 이상 대형학원, 뷔페, 유통 물류 센터와 같은 고 위험시설 12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 단계에서는 위의 12개 시설에 추가로 300명 이하의 학원, 오락실,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과 사우나, 실내 체육 시설, 멀티방과 DVD 방, 장례식장, PC 방, 종교시설, 일반음식점, 공연장 등까지 마스크착용 의무화 대상입니다.
하지만 버스나 지하철 와 같은 대중교통, 집회 현장, 의료기관(병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항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됩니다.
착용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는 kf94, kf80, 비말차단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천마스크, 일회용 마스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망사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나 옷으로 입이나 코 가리기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코를 내놓고 쓴 코스크, 턱에 거는 턱스크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
과태료 만 14세 미만 어린이, 혼자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불편한 사람들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에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이나 음료를 먹고 마실 때
수영장 목욕탕과 같은 물속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을 할 때
검진 치료 등 의료 행위 중일 때
방송 출연 사진 촬영 수어 통역할 때
시합 경기 및 공연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 결혼식을 할 때
신원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지 할 때
10월 13일부터 시작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함께 마스크 쓰기를 꼭 실천하여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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