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등교, 결혼식, 노래방 등) 변화 알아보기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한글날 연휴와 함께 끝나고
내일 12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조정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기준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따른
우리 생활의 변화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기준은 2주 일일 확진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1단계 - 50명 미만
2단계 - 50~100명 미만
3단계 - 100명 이상
지난 2주 동안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어들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하로 떨어지는 등 코로나 19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과 민생 경제를 고려하여 정부는 오는 12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에는 코로나 19 진정세가 더디다고 판단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을 일부 유지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학교 등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오는 12일부터 실시되지만 등교는 19일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 등교 인원은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됩니다. 그동안 60명 내외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매일 등교가 가능했었는데19일부터는 이 기준을 300명 내외로 변경합니다. 따라서 비 수도권의 많은 학교들은 전체 학생이 매일 등교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집합, 모임, 행사(결혼식)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집합, 모임, 행사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에서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며 허용합니다.
다만 위험성이 보다 높은 수도권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자제를 권고하는 2단계 방역 수칙에 준하는 조치를 유지합니다. 자제 권고이지 금지는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라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집합 금지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결혼식도 무리 없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스포츠 경기 관람
2단계까지는 무관중 스포츠 경기 관람이었으나 경기장 수용 가능인원의 최대 30%까지 관람 입장이 허용됩니다
1단계는 50%까지 관람 가능하지만 일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여 30%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국공립시설
지금까지 실내시설 운영 중단이었으나 수용 가능인원의 최대 50%까지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이 가능합니다. 1단계는 국공립 시설 정상운영이 가능하지만 방역책을 보다 강화하여 50%의 인원까지만 허용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클럽(고위험 시설)
그동안 영업이 금지되어 있었던 11종 고위험 시설의 영업이 재개됩니다. 시설의 종류에 따라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먼저 클럽 등의 유흥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같은 유흥시설 5종은 허가 신고 시설면적 4 제곱미터당 즉 약 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문 판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지만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여전히 집합 금지입니다. 지금까지 방문 판매에 따른 주요 집단 감염의 사례가 많아 위험하다고 판단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대형학원
300명 이상의 대형 학원, 실내 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의 경우 집합 금지가 해제됩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식당, 카페, 영화관
비수도권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하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고위험 시설에 속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거리 두기 같은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합니다.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간 띄워 앉기, 가림막 설치와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반음식점과 카페, 결혼식장, 워터파크, 놀이공원, 장례식장, 영화관, PC 방, 300명 비만의 학원, 직업훈련 기관, 스터디 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목욕탕이나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이나 DVD 방과 같은 16종 시설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교회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지역 상황에 따라 교회 예배를 지자체별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예배실 좌석수에 30% 이내로 인원 제한하여 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또한 모임이나 식사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되었다니
다행스럽고 기쁜 마음이지만
한 편으로는 코로나 19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려스러운 점도 많습니다.
또한 완연한 가을 날씨로
곧 단풍을 즐기려는 분들이 많아질 텐데요.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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