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나지 않으면 좋을 교통사고
내가 조심한다고 해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이니
교통사고 합의 요령을
미리 알아두면 참 유익하겠지요.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합의와 민사합의의 요령을
알아보았습니다.
1. 보험사 지정 병원은 피합니다.
보험사에서 지정해주는 병원은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으로 보험사가 유리한 쪽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지정해주는 병원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합의는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합니다.
합의는 되도록 충분한 치료가 끝나고 회복되었을 때, 신중하게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먼저 합의금을 제시할 경우,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의 치료비용은 피해자가 직접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남은 진단일 수를 진료비로 보상하겠다며 빠른 퇴원을 권유하지만 이는 좋지 않습니다. 또한 충분한 치료 후, 후유증이 남는지 확인한 후 민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유증은 부위,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합의서의 맨 마지막에 '추후 이 건에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와 같은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합의서에는 함부로 서명하지 않습니다. 합의 시, '추후 치료비에 대해서 별도 협의함'과 같은 문구를 남기는 것도 좋겠지요.
3. 필요한 검사와 치료는 모두 받습니다.
사고 후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CT, MRI 등 할 수 있는 한 모든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검사 비용 지원을 거부할 경우에는 금감원 또는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셔야 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제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이므로 꼭 필요한 검사는 모두 받습니다.
4. 불리한 요구에는 보험 담당자를 바꾸도록 요청합니다.
나의 보험사가 과실비율을 불리하게 요구할 경우에는 보험담당자를 바꿔달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5. 상대 보험사에게 진단기록, 치료기록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상대 보험사의 진료 열람 기록 권한에 사인할 경우, 이를 복사해서 자문병원의 의사를 통해 상대에게 유리한 견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후 교통사고 합의 소송에서 나에게 불리한 판정이 될 수 있으므로 함부로 상대 보험사에게 진단 기록이나 치료기록을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6. 휴업 손해액은 급여 지급 유무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에는 적극적 손해배상(치료비), 소극적 손해배상(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면 발생할 수입, 즉 휴업 손해액), 위자료(정신적 손해 배상액)가 있습니다. 이 중 휴업손해액은 내가 병가 중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는지 아닌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법원에서는 휴업손해액을 나의 감소된 소득(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의 급여)의 100%를 인정하지만, 보험사에서는 85%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7. 형사합의는 1심 판결 선고 전에 마무리합니다.
가해자가 엄중한 과실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경찰 조사 시 경찰관이 형사합의를 하라며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경하기 위해 하는 형사합의인데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사건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형사처벌의 절차는 경찰 사건 마무리 > 검찰(검사가 불기소, 벌금형 약식기소, 정식기소 중 선택) > 법원 1심 판결 > 2심 판결 >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에서 형사합의는 가능합니다만 법원에서 1심 판결을 선고 받았을 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면 가해자가 굳이 형사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겠지요. 따라서 형사합의를 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1심 판결 선고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8. 민사합의는 소멸시효와 후유증을 고려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의 경우, 민사사건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는 보험금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소멸시효기간)에 행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기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합니다. 다만 후유증으로 인한 부분은 후유증이 판명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9. 교통사고기록은 꼼꼼히 기록하고 보관합니다.
민사합의는 신중을 기하여 치료를 충분히 마친 후에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이럴 경우 교통사고 관련 기록이 없어질 수 있으니 치료 이후 민사합의를 위해 잘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합의 요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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