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및 규제 내용 총정리
2020년 12월 17일 최근 집값 상승이 큰 15개 시도 36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부동산 규제지역과
선정 기준을 알아보고
부동산 규제 지역의 경우
어떤 규제를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2월17일 신규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 신규 투기과열지구: 창원 의창구
○ 조정대상지역 해제: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
○ 신규 규제지역(광역시): 부산시 강서구 등 9곳, 대구 달서군 등 7곳, 울산시2곳 광주광역시 5곳
○ 신규 규제지역(광역시 외, 11개 시 13곳)
: 경기도 파주시,
충남 천안(동남구, 서북구), 논산, 공주,
전북 전주시(완산구 덕진구),
경남 창원(성산구),
경북 포항(남구), 경산,
전남 여수, 광양, 순천
<11월 19일 신규 조정대상지역>
경기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 규제지역 선정 기준
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 :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1.3배를 초과하는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투기 과열로 판단된 곳
(광역시 및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정량요건 충족 시, 조정대상지역 선정
(50만명 미만 중소도시)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으면서 인근 지역과 연계성이 높은 경우 선정
투기과열지구 선정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청약경쟁률이 높은 지역, 주택공급량이 급감한 지역
부동산 규제지역 규제 내용
조정대상지역의 규제 내용(각종 대출 규제 및 부동산 관련 세금 강화 등)
-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제한됨 ,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됨
- 총부채상환비율(DTI) 50% 적용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 종합부동산세
-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
- 주택 구매 시 실거주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 금지
투기과열지구 규제 내용
- 주택담보대출비율 9억원 이하: 40%제한, 9억원 초과분은 20%로 제한됨
- 분양권 전매 제한
- 도시정비사업 규제 강화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
17일 부동산 규제지역 발표 결과, 현재 전국에 조정대상지역 111곳 , 투열과열지구는 49곳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선정된 부동산 규제 지역과 규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규제로 인해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몰려
지방의 집값 상승세까지 심상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및 광역시 핵심지가 규제지역으로 규제되면서
풍선효과로 이번 신규 부동산 규제지역들의 집값이
크게 상승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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