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금지 기준 & 예외 사항 정리
오늘 24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과 입장이 금지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 먼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발표 후,
전국적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 발표가 되어
혼란스러운데요.
5인 이상 모임 금지의 수도권, 비수도권의 기준과
예외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 기준
- 식당 외 모든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거주자는 비수도권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상권 청구
- 예외: 장례식, 결혼식
비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 기준
- 식당에서만 5인 이상 모임 금지
-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 시, 식당운영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벌금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 식당 제외한 곳에서 확진 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어도 과태료 X
- 예외: 주민등록상 한 집 거주하면 5인이상 모임 금지 조치에 해당 X
전국 방역강화 조치
관광 시설 운영 중지
- 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16곳, 눈썰매장128곳, 스케이트장35곳 등) 운영 중단
- 관광명소(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폐쇄
- 개방된 공간의 관광명소(예: 정동진) 출입금지 안내판 게시
- 숙박시설 객실 50% 이내 예약 제한 및 객실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룸 집합금지 조치
요양 및 정신병원 관리 강화
- 외부인 출입 통제, 종사자의 사적 모임 금지
- 종사자 수도권 1주마다, 비도수도권 2주마다 PCR검사 의무화
종교시설 관리 강화
- 정규 예배, 미사 등 비대면 원칙
- 종교시설 모임, 식사 금지
연말연시 모임을 할 수 없어 아쉽지만
멀리서나마 서로 마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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