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줄이는 '탄소포인트제' 가입방법
생활비도 줄이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 가입방법과
인센티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탄소포인트제란?
탄소포인트제란 수도, 전기, 가스 등의 에너지를 절약하여 사용하면 인센티브(현금, 상품권 등)로 되돌려 주는 에너지 절약 제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양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데요. 이에 환경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저도 뒤늦게 이런 좋은 정보를 접하여 이번 기회에 가입하였는데요.
나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에너지 감축률에 따라 1년에 최대 10만원 지급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 가입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 대상
개인이나 단체에서 모두 가입 가능하며 에너지 사용량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세대당 1개의 아이디만 가입이 가능하며 세대 내 중복지급은 불가합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탄소포인트는 현재 에너지 사용량과 지난 2년간의 같은 달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2021년 2월의 에너지 감축률을 산정한다면, 2020년-2019년 2월의 에너지 사용량과 비교하여 계산되겠지요.
에너지 항목별 감축률에 따른 탄소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탄소포인트는 1포인트당 최대 2원 입니다.
탄소포인트는 6월말, 12월말 2회 지급되며 지급 종류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현금, 그린카드포인트, 상품권, 종량제 봉투 등으로 지급됩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방법
탄소포인트제는 다음 링크의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관할 시, 군, 구의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의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손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탄소포인트제 가입 시 준비물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관리비 별도 납부 시에는 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 단, 관리비에 에너지 요금이 포함되어 납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객번호는 고지서 상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담당부서에 전화하여 문의도 가능합니다. 혹시 이사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꼭 직접 개인정보를 수정해주셔야 합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완료
탄소포인트제에 가입 완료하면 다음과 같이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사용량 조회가 가능하며 가입확인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량은 분기별로(6월, 12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산정 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환경도 지키고 생활비도 줄이는
탄소포인트제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모두 함께 저탄소 생활에 동참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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