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25일(목)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하여 15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예산의 절반을 코로나 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및 농어업인 등의 긴급 지원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번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지원 금액 등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지원 금액
(버팀목자금 플러스)
○ 실내체육시설 또는 노래방 등: 500만원
○ 학원 등 2종: 400만원
○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10종: 300만원
○ 여행업(평균매출 60% 이상↓): 300만원
○ 공연업(평균매출 4~60% ↓): 250만원
○ 전세버스 등(평균매출 2~40% ↓): 200만원
○ 일반업종: 10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특고·프리랜서 기존 수혜자: 50만원
○ 신규 수혜자: 100만원
○ 법인택시기사: 70만원
○ 전세버스기사: 70만원
○ 돌봄서비스 종사자: 50만원
(농어민)
○ 영세농가(경지면적 0.5ha 미만): 30만원
○ 소규모 어업인: 30만원
○ 하훼 제배농가, 학교급식 납품농가, 말 사육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100만원
※ 농림어업 종사자에게는 현금 대신에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문자를 받은 경우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해 따로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지급 대상자이지만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자금: (1차) 3월 29일부터~ 안내문자 발송
(2차) 4월 중순~ 지원금 지급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 수혜자) 26~27일 안내문자 발송, 30일부터~ 지원금 지급
(신규 대상자) 4월 12일부터 신청 후 소득 심사, 5월 말 지원금 지급 예정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농어업인 분들께
반가운 소식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신 분들은
오는 29일부터 안내 문자를 잘 확인하여 신청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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